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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대여금 변제액은 어떻게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 전 2년 내 법인 대여금의 반복 대여·변제 시 과세가액 산입 기준을 물었다. 변제받은 금액에서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새 대여금이 변제금과 무관하게 별도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변제금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자신이 주주인 법인에 단기차입금을 대여했고 대여와 변제가 반복되었다. 일부 대여금이 변제받은 금액과 별도로 조성됐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대여한 단기차입금으로서 대여와 변제가 반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변제받은 금액중 당해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당해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법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대여와 변제가 반복된 경우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변제받은 금액 중 해당 법인에 다시 대여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다시 대여한 금액이 변제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변제받은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시행령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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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59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회신), "반복 대여금 변제액은 어떻게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32)
- 원 제목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채무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