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사한 거래로 주주 등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사한 거래로 주주 등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1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적용 여부.

회답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41조 및 동법 부칙 제1조의 규정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4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회신), "특정법인 거래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31)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