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원인무효 이전등기 재산을 상속 후 협의분할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재산이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나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로서 당해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인 때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이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특정 상속인 앞으로 한 원인무효 소유권이전등기를 환원하고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원인무효이고 해당 재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하면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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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42 (<time datetime="1997-10-28">1997.10.28</time> 회신), "원인무효 등기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24)
- 원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환원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