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체 상속세 납부세액 중 400만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미납부세액에 적용되지만 기한 내 신청액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상속세법상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했다. 연부연납 신청 대상은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 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질의요지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3.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세액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합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납부세액 전체 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35 (<time datetime="1997-10-15">1997.10.15</time> 회신), "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액에도 납부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17)
원 제목
신고기한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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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