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분할 초과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분할 초과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초과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초과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초과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초과재산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31조 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청구로 재산을 취득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같은법 제53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04 (<time datetime="1997-10-09">1997.10.09</time> 회신), "재산분할 초과재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10)
원 제목
재산분할청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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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