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조모와 손자는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7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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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조모와 손자는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사촌이내 부계혈족의 처는 그 밖의 친족에 해당한다.

친족공제 적용 시 계조모와 손자 등의 친족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계조모와 손자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며 사촌이내 부계혈족의 처는 그 밖의 친족에 해당한다. 구상속세법의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친족공제를 적용하면서 계조모와 손자의 관계 및 사촌이내 부계혈족의 처의 범위가 문제 되었다. 적용 대상은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상속세법이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친족공제를 적용할 때 계조모와 손자가 직계존비속인지,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가 어떤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조모와 손자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외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71 (<time datetime="1997-10-07">1997.10.07</time> 회신), "계조모와 손자는 친족공제상 직계존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607)
원 제목
친족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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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