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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농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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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증여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재증여하면 해당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자경농민에게서 징수한다. 징수액은 전체 농지가액 중 재증여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중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재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징수방법.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징수합니다.
이 경우 징수하는 증여세액은 당초 농지를 증여받아 면제받은 증여세액에서 전체 농지가액 중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가액이 차지하는 증여세 상당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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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71 (1997.09.25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배우자에게 재증여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9)
- 원 제목
-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재증여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