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만 하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만 하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과세표준 신고만 하면 되는지를 묻는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대로 등기·등록·명의개시 등을 했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상속인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 여부는 상속세결정시에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과세표준을 신고하기만 하면 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각 상속인별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시 등을 하였는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9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배우자상속공제는 신고만 하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90)
원 제목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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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