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자가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대상 이익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증여자가 주주이면 본인 증여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재산을 증여한 자가 해당 특정법인의 주주인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1 개정)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2.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같은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과 다른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며,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2.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7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의 과세이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88)
원 제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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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