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3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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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 양도 등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의 면제 여부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 기준을 물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는 면제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 양도 등에는 면제세액을 징수한다. 환지로 농지로 쓸 수 없는 다른 지목이 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있거나 환지로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와 환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같은법 제5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면제 농지를 받은 자경농민이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증여받은 농지가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32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택지개발예정지구 농지도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76)
원 제목
증여세 면제되는 농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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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