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추가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줄어드는 경우 상속세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에 적용한다. 오류 등을 경정할 때는 경정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 후 추가로 납부한 공과금 때문에 산출세액이 경감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과소신고한 공과금과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과소 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 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 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오류등이 발견되어 경정하는 때에는 그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추가납부에 대한 공과금으로 산출세액이 경감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26조제2항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적용한다.

2. 같은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시 과소신고한 공과금과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계산가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한다.

3.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서 오류 등이 발견되어 경정할 때에는 경정하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0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07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상속세 경정 시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71)
원 제목
상속세 추가납부에 대한 공과금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경감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