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0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용도 사용분의 면제세액은 징수하며, 재차 증여분은 관련 농지의 합계 면적이 한도 이내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받은 농지를 5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용도 사용분의 면제세액은 징수하며, 재차 증여분은 관련 농지의 합계 면적이 한도 이내이면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적 한도는 종전·재차 증여 농지와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를 합하여 2만9천700제곱미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 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 및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합계 면적이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중 일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1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1자녀가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영농1자녀가 종전에 증여받은 농지와 재차 증여받은 농지 및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합계 면적이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재차 증여받은 경우의 처리.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전의 것) 제58조에 따라 면제받은 농지 일부를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해당 농지의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함.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195호, 1996.12.30 개정) 제58조에 따라 동일인에게 재차 증여받은 경우 종전 증여 농지, 재차 증여 농지 및 다른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의 합계 면적이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이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06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면제 농지를 재차 증여받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70)
원 제목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 재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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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