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문화재 관리단체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1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재 관리단체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혜택이 일부에게 한정되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포함된다.

문화재 관리와 예절교육 등을 하는 단체가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혜택이 일부에게 한정되지 않고 영리 목적이 없으면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업에 포함된다. 정관상 목적사업의 수혜 범위와 영리 목적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타단체가 지방문화재자료의 수호·관리와 충효사상·예절 등의 교육 및 유사한 목적사업을 운영한다.

질의요지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의 집단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문화재자료를 수호ㆍ관리하는 사업 및 충효사상ㆍ예절등의 교육 기타 유사한 목적사업등을 운영하는 기타단체로서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의 집단ㆍ출신지역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6호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문화재자료를 수호·관리하고 충효사상·예절 등을 교육하는 단체의 사업이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정관상 목적사업이 특정 집단이나 출신지역 등에 따라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6호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10 (<time datetime="1997-08-07">1997.08.07</time> 회신), "문화재 관리단체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6)
원 제목
예술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비영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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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