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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본인 몫도 합병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금액은 원문 산식으로 계산하며 B/A가 1보다 크면 1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다. 해당 대주주는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B/A >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함.
B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A
ㆍ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ㆍB : 주가가 과TH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정제 정리
질의
동일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 양쪽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처리.
회답
1.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됩니다.
2.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B/A > 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합니다.
같은법시행령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 (B/A)
· A: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주가가 과TH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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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52 (<time datetime="1997-07-16">1997.07.16</time> 회신), "대주주 본인 몫도 합병 증여의제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4)
- 원 제목
-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여 증여의제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