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지급 증빙·변제내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사이에 소비대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의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임
본문(원문)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등의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비대차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이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변제내용 등을 조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07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6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00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30)
- 원 제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