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축사 신축도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장용지 전용이나 축사·부대시설 신축 후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나 초지에 축사와 부대시설을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직접 영농인지 물었다. 목장용지 전용이나 축사·부대시설 신축 후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에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에 해당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9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축사 신축도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17)
- 원 제목
-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