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축사 신축도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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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축사 신축도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목장용지 전용이나 축사·부대시설 신축 후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나 초지에 축사와 부대시설을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직접 영농인지 물었다. 목장용지 전용이나 축사·부대시설 신축 후 축산업에 종사해도 직접 영농으로 본다. 개정 전 구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한다.

질의요지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에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에 해당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2항 및 같은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89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축사 신축도 직접 영농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17)
원 제목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