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야 증여도 자경농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4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 증여도 자경농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농지 등과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1996년 9월 13일 임야 증여에 자경농민 증여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지 등과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개정 후에는 농업진흥지역 내 면제대상 농지를 1998년 말까지 증여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9월 13일 임야를 증여하였다.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한 농지 등을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자경농민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의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때 「자경농민」 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농지 ·초지 ·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함)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및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계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에 한한다)로서 1998.12.31까지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09월 13일 임야를 증여한 경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의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1996.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자경농민」은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며,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한 자를 말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종전 규정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로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의 것을 1998.12.31까지 증여하면 종전의 제57조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다.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 자경농민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8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임야 증여도 자경농민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09)
원 제목
1996년 09월 13일 임야를 증여한 경우 자경농민 등 증여세 면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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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