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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얼마를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배우자공제 금액을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내 증여액과 해당 증여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는 자는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배우자로부터 1997년 1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 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배우자공제 금액.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 0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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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685 (<time datetime="1997-03-21">1997.03.21</time> 회신), "외국 거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얼마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8)
- 원 제목
-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공제 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