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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의로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취소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합의로 금전 외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이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된 뒤 당사자 간 합의로 반환된다. 그 이전이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등기와 별개로 구체적 사실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만, 반환하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판단하는 것이며,
2.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의 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위자료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취소등기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후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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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0163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위자료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증여가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82)
- 원 제목
- 위자료로 소유권 이전한 부동산을 6월이내에 취소등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