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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위임장 발급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자산의 유상이전 여부와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 자산의 유상이전 여부와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등기나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한 사안이다. 문의 내용과 붙임 진정서만으로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이전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부의 문의사항은 인감위임장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유상이전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릴 사항이며, 귀 문의사항과 붙임 진정서의 내용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유상이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달할 수가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토지, 건물 등 과세대상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합니다.
2. 인감 위임장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이전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문의사항과 붙임 진정서의 내용만으로는 유상이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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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3075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인감 위임장 발급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7)
- 원 제목
- 비거주자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 위임장을 발급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