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이혼 후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72회신일 1997.12.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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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08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적용 요건을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배우자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보유하던 아파트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해당 아파트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을 보유하여야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의 적용 요건.

회답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72 (1997.12.08 회신), "이혼 후 증여받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6)
원 제목
증여받은 1주택을 이혼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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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