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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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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이나 그 준용 법률에 따라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개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에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동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인정고시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상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인정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그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의 사업인정고시로 봅니다.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도시계획법 제26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80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4)
원 제목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한 것이 사업인정고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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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