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박물관 이전을 위한 종전시설 양도는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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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박물관 이전을 위한 종전시설 양도는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운영기간과 취득·개관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등록 박물관을 소유 건물로 이전할 때 종전시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운영기간과 취득·개관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3년 이상 운영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 시설을 취득해 개관해야 하며 소유 건물 개조도 인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문화시설 이전을 위해 종전시설과 토지 등을 양도한다. 거주자는 본인이 소유한 건물을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하던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동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소유하던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 박물관을 매각하고 본인 소유의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거주자가 문화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시설 및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소유하던 건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시설을 취득하여 개관하는 것으로 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9중16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70-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78 (<time datetime="1997-01-16">1997.01.16</time> 회신), "박물관 이전을 위한 종전시설 양도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2)
원 제목
박물관을 매각하고 본인이 소유한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여 개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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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