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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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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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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71 (<time datetime="1997-01-15">1997.01.15</time> 회신), "8년 직접 경작한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70)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