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거주·경작한 농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포함된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중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중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포함한다.

2.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09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종중원이 8년 이상 경작한 종중농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43)
원 제목
종중소유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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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