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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무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한다. 계산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 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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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71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양도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34)
- 원 제목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