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단독상속·토지 공동상속 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4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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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단독상속·토지 공동상속 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의 토지 지분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주택은 한 사람이,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상속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와 동일 세대원의 토지 지분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주택 소유관계와 동일 세대 여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주택은 1인이 취득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했다. 이후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에 의하여 주택은 1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상속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은 1인이 단독상속하고 부수토지는 여러 사람이 공동상속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소유자와 그 소유자와 동일한 세대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를 상속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9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주택 단독상속·토지 공동상속 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24)
원 제목
토지는 공동상속받고 건물은 단독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