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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 형제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말까지 해당 형제에게 직접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1년 말 보유 농지를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 형제에게 기한 내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 해당 형제에게 직접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사에 양도한 뒤 형제가 그 공사에서 취득하는 방식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다.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형제가 그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그 농지를 공기업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6.12.31삭제 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그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1.12.31 현재 소유하던 농지를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거나, 공사를 거쳐 형제가 취득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6.12.31 삭제 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자경농민인 형제가 ○○공사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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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1 (<time datetime="1997-02-25">1997.02.25</time> 회신), "자경농민 형제에게 농지를 팔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06)
- 원 제목
- 농지를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인 형제에게 1996.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