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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떤 장부로 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 평가 시 순자산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한다. 반환된 증여자산의 제외 여부는 반환 시점과 계약해제 원인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장부가액에 증여받은 자산이 포함되어 있고 당사자 합의로 그 자산을 반환하는 상황이다. 증여자 사망일 이후 반환된 경우에는 반환의 성격을 별도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장부가액에 포함된 증여 받은 자산을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 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나, 증여자의 사망일 이후에 증여재산이 반환된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증여자산의 반환인지의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증여계약해제원인, 증여자의 사망일, 수증재산의 장부등재 및 관리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의 결정방법과 반환한 증여자산의 처리.
회답
순자산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토지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장부가액에 포함된 증여자산을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 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 제4항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자의 사망일 이후 반환된 경우에는 증여계약해제원인, 증여자의 사망일, 수증재산의 장부등재 및 관리 등을 고려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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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2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떤 장부로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8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1주당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