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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가액 산정을 묻는다.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임.
2. 이 경우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가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과 단위당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해당 환지예정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32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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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 (<time datetime="1997-01-23">1997.01.23</time> 회신), "환지예정지에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양도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67)
- 원 제목
- 환지예정지인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