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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상태로 공급 가능한 두부만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민원인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19, 1985.05.08
정제 정리
질의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회신(재소비22601-519, 1985.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519 포장두부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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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015-28 (<time datetime="1997-01-22">1997.01.22</time> 회신), "운반용으로 포장한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60)
- 원 제목
-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