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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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수용대상 재화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소유자 책임으로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 재화와 건물이전료 보상금이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부에서 조회한 민원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3, 1992.07.10을 참조한다.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 아래 이전을 위해 철거하고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9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수용에 따른 건물이전료 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41)
원 제목
토지수용법에 의한 건물이전료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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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