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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기질의 회신문과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을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거래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593, 1987.03.3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593, 1987.03.31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회답
기질의 회신문 부가22601-593(1987.03.31.) 및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1-2...1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93 부동산을 빼고 사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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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08 (<time datetime="1997-12-01">1997.12.01</time> 회신), "건설대금 조기납부 할인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24)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