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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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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사용역 대금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나 연체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지급이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37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 시기는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1, 1997.07.25)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371, 1997.07.25
정제 정리
질의
공사용역의 대가가 지연 지급되어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시기.
회답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71, 1997.07.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71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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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9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공사대금 연체이자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84)
- 원 제목
-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