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신용장 양도형 대행수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0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신용장 양도형 대행수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대행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그 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해 대행수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종합무역상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1235-2775, 1977.9.8.)을 참고.

붙임 :

※ 부가1235-2775, 1977.09.08

정제 정리

질의

원신용장을 종합무역상사에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회답

해당 대행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 부가1235-2775, 1977.09.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35-2775 (게시판 미보유)
  • 부가1235-2775 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08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원신용장 양도형 대행수출은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67)
원 제목
대행수출과 관련된 사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