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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 교육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형제자매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대상은 2인 이내이며 입학금·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상 학교의 대학생인 형제자매를 위해 해당 연도에 교육비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대학생)인 형제자매(2인이내)를 위하여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대학생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자가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대학생인 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입학금,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은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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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 (<time datetime="1997-01-08">1997.01.08</time> 회신),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형제 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9)
- 원 제목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형제를 위한 교육비지급액의 연말정산시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