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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이주 당시 주택 취득권리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이주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주택 자체가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가족이 해외로 이주하므로서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2. 그러나 귀문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주택을 보유(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였음)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 사유 발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전 가족의 해외이주로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질의의 경우 해외이주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상태였으므로 위 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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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93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해외이주 당시 취득권리만 있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2)
- 원 제목
- 해외이주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