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300-289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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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경작해도 직접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기가 경작하는 경우도 직접 경작에 포함된다. 농지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대토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함.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다른직업에 종사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을 말하며, 농지라 함은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농작물(농지세 비과세 대상 작물을 포함함)을 경작하는 토지(도시계획법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를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300-2892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1)
원 제목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시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