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담보한 자산의 경매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수탁자가 담보한 자산의 경매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매된 자산은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명의수탁자가 무단 담보로 제공한 신탁자산이 경매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경매된 자산은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결정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자산에 채무담보를 설정했다. 이후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그 자산이 경매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본문(원문)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자산에 대하여 채무담보설정을 한후에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의 경우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의 취득ㆍ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한 신탁자산이 채무불이행으로 경매된 경우 양도자와 신고방법.

회답

1.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탁자산에 채무담보를 설정한 후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자산이 경매되면 실지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ㆍ양도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5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명의수탁자가 담보한 자산의 경매는 누가 양도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3)
원 제목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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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