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1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의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만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양도된 부동산에 관해 원소유자가 출현했다. 원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대신하여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양도된 부동산의 원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대신하여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 문의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4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원소유자에게 화해대금을 주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2)
원 제목
기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원소유자의 출현으로 원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대신하여 법정화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