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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농지의 대지조성비는 건물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타인 소유 농지에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타인 소유 농지에 주택을 짓기 위해 낸 대지조성비를 건축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타인 소유 농지에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비용은 해당 토지의 자본적지출로서 일정한 경우 필요경비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대지조성비를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을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 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타인 소유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소유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를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지를 농지외의 토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필요 경비로 산입합니다.
2. 타인 소유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지조성비는 건축물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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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7 (<time datetime="1997-04-04">1997.04.04</time> 회신), "타인 농지의 대지조성비는 건물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1)
- 원 제목
- 타인소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농지조성비를 필요경비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