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2회신일 1997.04.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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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세 상당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1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였다.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구0709 심판결정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7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2 (1997.04.01 회신), "증여세 상당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19)
원 제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