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공동상속주택 지분이나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과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다른 1주택을 공동 취득한 뒤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로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거나 공동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2.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0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01)
원 제목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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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