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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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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게만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본문(원문)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 이하 “동법”이라 한다)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중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 규정에 의한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에게 1990.12.31. 폐지 전 방위세법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되기 전의 방위세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비거주자 중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 전) 제134조 제3호의 국내 원천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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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87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회신), "비거주자에게 폐지 전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99)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방위세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