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회 이상 분할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부동산 양도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수입하고 정해진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이 늦어져 사후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로 바뀌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다.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됨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양도로 변경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자산양도 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 자산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전)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이 경우,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동됨으로써 앞의 ‘3회이상’ 또는 ‘2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3.12.31 이전인 경우 연불조건부양도의 요건과 취득시기.

회답

1.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자산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여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2. 단순히 양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지급방법이 변동되어 ‘3회 이상’ 또는 ‘2년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연불조건부양도로 변경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8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81)
원 제목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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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