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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취득 1년 뒤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6.12.31 개정되기전)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인 1세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1996.12.31 개정되기전) 제155조 제1항내지 제3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1938 심판결정1998.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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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5 (1997.11.17 회신), "새집 취득 1년 뒤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51)
- 원 제목
- 무주택자로 1주택을 상속받아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1년 경과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