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62회신일 1997.09.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0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분할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사안이다. 단순 분할인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소유하던 농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

회답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2.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62 (1997.09.10 회신), "분할 양도한 부동산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89)
원 제목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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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