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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자 명의의 유상 변경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유상 이전과 수익자 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과 수익자 명의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수익자 명의 변경등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탁재산임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다.
질의요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 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등기한 날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4.의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사실상 유상 이전하고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수익자 명의를 변경등기한 날이다.
3.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295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9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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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923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신탁 수익자 명의의 유상 변경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57)
- 원 제목
-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유상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