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유토지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토지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접한 공유토지를 합병한 뒤 종전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합병 후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토지를 2인 이상이 공유하고 지분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개별 토지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연접 토지를 하나로 합병했다. 이후 그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의 변경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 지분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 변동 없이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개별 토지별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2인 이상의 연접된 토지를 공유지분 변경 없이 하나의 토지로 합병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74 (<time datetime="1997-07-09">1997.07.09</time> 회신), "공유토지 합병 후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46)
원 제목
공동소유 지분토지를 합병한 후 지분변동없이 분할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