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설계구역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설계구역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양도일과 결정일 조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양도일과 결정일 조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취득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1995.12.31 이전 나대지로 양도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토지는 1995.12.31 이전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었고,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가 결정된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과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 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 및 동법시행령 제161조의(종전: 제46조의3)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미관지구 등)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이전에 나대지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1996.10.22이후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설계구역 지정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양도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 제23 및 동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취득 후 건축법상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1995.12.31 이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고 1996.10.22 이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8 (<time datetime="1997-06-25">1997.06.25</time> 회신), "도시설계구역 토지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39)
원 제목
도시설계구역내의 토지를 양도시 유휴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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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